2024.07.0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립과학관 경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관할 구역 안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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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항이 새로 생기면서 일부 표현이 다듬어졌을 뿐, 사립과학관과 등록과학관에 대한 경비 보조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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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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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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