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립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립과학관 지원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공립과학관을 세우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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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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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립과학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학 관련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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