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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선점이 미래세대의 먹거리를 위한 중요한 국가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과학기술의 선점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