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발의자들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정할 때, 현재 법령에 정해진 기준 범위 내에서만 결정해야 하는 제약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유롭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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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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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법령이나 조례를 만들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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