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공립과학관 운영의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정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만 결정해야 했던 제한을 없애고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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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변경 후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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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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