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K팝·K드라마 같은 한류산업과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육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한류산업 지원·육성의 목적과 정의를 담은 기본법 제정
발의 의원들은 관련법의 부재로 부처별 한류지원정책의 조정이나 해외진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한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요. 한류산업은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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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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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이라 시행일 정보가 없어요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제정안인데 부칙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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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류연관산업
K팝·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 한류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계 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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