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위원회,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한류산업 지원·육성 법률 제정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류산업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제작·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