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한류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류를 법으로 정의해요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해외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독창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와 연관된 산업 전반을 '한류'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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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한류'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의 대중문화와 교류·융합하면서 새롭게 형성한 독창성·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국내외에서 생산·유통·소비하는 문화현상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한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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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이 법안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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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류연관산업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식품, 패션, 뷰티 등 한류와 연계되어 있는 산업 전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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