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휴업·폐업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냈는데 약정이 끝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자
영리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제공하기 위해 등록 또는 신고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