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휴업ㆍ폐업 사전 통지 의무 신설
신고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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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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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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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체육시설업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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