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전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용료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휴업·폐업 사실 사전 통지 의무화
체육시설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계획이 있다면, 회원이나 일반 이용자에게 최소 14일 전까지는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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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에만 통보하면 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전화통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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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업·폐업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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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
체육시설 운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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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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