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관련 시책을 세울 때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보고' 방식을 '통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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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변경 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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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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