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발의 의원들은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해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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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벌칙)
변경 전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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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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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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