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수교육 미이수 관련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요
지금은 제13조를 위반한 자 전체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데, 앞으로는 제13조제1항 위반자만 벌금 대상으로 좁혀지고, 나머지(제13조제2항 관련 보수교육 위반 등)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벌칙)
변경 전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는 개정된 제55조가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로 부과하는 돈으로,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