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위반은 벌금으로, 교육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나눠서 처벌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벌칙 대상 행위가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위반으로 구체화돼요
제55조 벌칙 조항에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지 않거나 임면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벌금 부과 대상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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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지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면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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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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