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회복지사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구체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임면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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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벌칙)
변경 전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면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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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무를 맡기거나(임명) 그 직무를 그치게 하는 것(면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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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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