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지를 적정 생산기반으로 명시하고 농가소득 안정 시책을 포함하며, 농지 이용·보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발전계획의 자급목표 추진계획에 농지가 명시돼요
발의 의원들은 농지 면적 감소가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자급목표 추진계획의 적정 생산기반 확보방안에 '농지'를 명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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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2항제2호
변경 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이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으로 바뀌어, 농지가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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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14조제2항제3호 개정규정과 제28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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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자급률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 중 국내에서 생산된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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