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농지 이용·보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명확히 넣는 법안이에요.
발전계획의 자급목표 추진계획에 '농지'가 명시돼요
기본계획에 담기는 식량 및 주요 식품 자급목표의 추진계획에서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이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으로 바뀌어, 농지가 생산기반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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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 (기본계획의 자급목표 추진계획)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자급목표 추진계획에는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했어요.
변경 후
'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으로 바뀌어 농지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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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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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자급률
한 나라에서 소비하는 식량 중 자국에서 생산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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