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과 보전 정책에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활용의 목적 명확화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세울 때, 단순히 농업 발전을 넘어 '식량안보 확보'를 핵심 목표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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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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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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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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