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택직접지불제도의 목적에 식량안보·탄소중립 등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정기회·임시회 소집 기준을 마련하며,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택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이 넓어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목적에 기존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외에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3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행 목적에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가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