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택직접지불제도에 전략작물·탄소중립·경축순환 직불제를 추가하고, 공익직불 정보를 관리할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신설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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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변경 전
선택직접지불제도는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만 포함했어요.
변경 후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4.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5.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6.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가 추가돼요. 기존 1호부터 3호까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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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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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 식량안보 같은 공익적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농업인등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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