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선택직불제도 종류 확대
탄소중립, 가격보전, 경영이양 등 농업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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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변경 전
기존에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직분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추가로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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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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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택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정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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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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