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익직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36조의2(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