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 수리 관련 위원회 구성, 자격 기준, 설계승인 절차, 부실업체 제재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분야 확대
위원 위촉 대상 분야였던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에 '등'을 붙여 다른 유사 분야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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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3항제3호
변경 전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변경 후
'공예' 뒤에 '등'을 추가해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 종사자로 위촉 대상 분야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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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유산 수리 관련 조직 구성과 기술자 등의 자격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유산 수리 시 필요한 설계승인과 보고, 허가 간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리 현장과 정보의 공개 의무, 그리고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등록 요건 미달이나 영업 관련 위반 시의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제5조의2·제11조제1항·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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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 수리의 설계나 감리 등 전문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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