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전문가 범위를 넓히고, 전승교육사에게도 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며, 부실 수리업자 제재는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분야 확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업무 분야에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을 포함시켜, 더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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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3항제3호
변경 전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경 후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되는 업무 분야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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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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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수리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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