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벽지 도배나 잔디 깎기처럼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결격사유 나이 완화
지금은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인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데, 이 기준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낮춰서 18세부터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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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호(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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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성년자 관련 결격사유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유산 수리 시의 설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규정(제9조제1호)은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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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의 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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