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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공기여란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개발로 인한 인구ㆍ교통량 증가로 기반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나 비용을 납부하는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임.
본래 공공기여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밖의 특별시ㆍ광역시 내 다른 기초지자체의 기반시설 공급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해당 규제완화로 인한 영향을 받는 인접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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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