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공공기여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인접 지자체 기반시설 사업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하면 그 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만 비용을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관할 구역이 아닌 인접한 지역의 사업에도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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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2항 단서 신설
변경 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공공시설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구역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아닌 인접한 지역의 사업에도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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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여금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나 설치비용 등으로 지자체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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