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체육계 인권침해를 새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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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 행위,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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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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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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