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계 인권침해의 명확한 정의
단순히 '인권침해'라고만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폭행·협박·따돌림 등 정서적·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범위를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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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거나 포괄적이었습니다.
변경 후
폭행, 협박, 따돌림 등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성폭력,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등을 포함하는 '체육계 인권침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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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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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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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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