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선불카드나 선불충전금처럼 미리 충전한 돈도 쓰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끝나면 서민 금융지원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면선불충전금 개념 신설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충전식 결제수단 등)에 기록된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휴면선불충전금'으로 새로 정의해요.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어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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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휴면예금등이란 휴면예금(금융회사의 예금등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 실기주 과실 등을 말한다.
변경 후
휴면예금등에 다목으로 '휴면선불충전금'을 추가한다. 휴면선불충전금이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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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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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선불충전금
선불카드나 충전식 결제수단에 남아 있는 금액 중, 오랫동안 쓰지 않아 법적으로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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