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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발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서 난민을 예외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이 법에 명시하는 한편,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제한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 후 난민인정 제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