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난민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난민인정 제한 사유 추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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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1~4호의 내용으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5호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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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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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민인정결정
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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