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까지 마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증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청문회 종료 시각 원칙 신설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청문회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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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⑤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동의를 받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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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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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회
국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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