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국회 청문회는 자정 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청문회의 목적 달성과 증인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청문회는 목적 달성 한도에서만 진행
청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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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청문회는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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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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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회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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