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는 밤 9시까지만 하도록 정해서 국회 조사받는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마감 시각 신설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을 조사할 때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조사로부터 증인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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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조사 당일 오후 9시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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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감정인·참고인
국회의 안건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사실을 말하거나 전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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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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