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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공포일 2025-01-07 · 공포번호 20636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