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국방 정보와 무기체계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체계적인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이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국방 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와 기관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명주기
제품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소요기획, 획득), 사용되고(운영·유지), 마지막에 버려지는(폐기) 전체 과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