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발의 ·
국방 정보와 무기체계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체계적인 보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 수명주기 기반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시스템과 무기체계 등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운영, 유지,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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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ㆍ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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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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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 수명주기
제품이나 시스템이 계획되고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마지막에 버려지거나 폐기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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