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SPC: 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발행할 때, 이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유동화증권(P-CBO)은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함에도 발행주체가 유동화회사(SPC)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유동화증권(P-CBO)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함)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고,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개별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용한 유동화증권(P-CBO)이 오히려 높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0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3조(업무)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7조(조사의무)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33조(보증료 등)
제33조의2(수수료)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공포일 2025-04-01 · 공포번호 20895 ·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