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때 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보증'으로 개편
기존에 유동화회사(SPC)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던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과 유동화회사가 금융회사등에 부담하는 신용공여채무까지 포괄하는 '유동화보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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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8호는 '유동화회사보증'을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고,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회사채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증권'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8호의 명칭이 '유동화보증'으로 바뀌면서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제10호 '회사채등', 제11호 '회사채등 유동화', 제12호 '유동화증권' 개념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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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유동화와 관련된 자산 양수 및 보증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유동화신탁 설정과 수수료, 업무 방법 등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보증 한도 관리와 신용조사, 자료 요청 등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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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화전문회사(SPC)
기업의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을 모아서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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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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