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발의 ·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참여하는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유동화보증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참여하는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된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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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동화회사보증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유동화보증으로 명칭을 바꾸고, 회사채등 유동화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 및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의 수탁자가 부담하는 채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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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 근거를 강화했어요.
업무 방법과 수수료, 보증료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보증 관계의 통지와 구상채권 매각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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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화
부동산이나 대출채권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유동화증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바꾸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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