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기후위기 대응 법안과 예산을 전담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로 두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로 생겨요
지금은 활동 기한이 끝나면 사라지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기후 문제를 다뤘는데, 앞으로는 활동 기한 없이 계속 운영되는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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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심사,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예비심사 등을 맡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새로 둬요. 이 위원회는 심사 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 위원 수는 20명이며 원내 모든 정당 참여를 원칙으로 의장이 선임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도록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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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위원회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두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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