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과 예산 등을 상시적으로 다루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상설로 두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
제46조의4를 신설해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률안 심사,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예비심사,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예비심사,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며, 위원 수는 18명,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위원회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두는 위원회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