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상설 특별위원회 두 곳을 국회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와 예산안·결산 예비심사를 맡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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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 관련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 그 밖에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를 맡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수는 18명,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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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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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위원회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국회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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