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9-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화재발생·우려가·크거나·화재가·발생할·경우·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장은 동 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로 인한 화재는 기존의 소방시설로는 진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반응성 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며, 취급 및 저장 외 이송 기준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