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리튬이온전지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넣고, 반응성 전지 같은 금속류도 특수가연물로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리튬이온전지 공장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가능
지금은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등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 지구로 지정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설치나 보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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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특수가연물의 대상에 금속류(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를 포함한다)가 추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저장·취급뿐 아니라 이송 기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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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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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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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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