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고, 점검·조치명령·과태료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해서 보존하기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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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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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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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사망·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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