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센터·구제절차 등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안이에요.
학생인권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가진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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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신설
변경 전
학생인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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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회·센터 운영 방식은 하위 법령에 위임될 가능성
학생인권위원회,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은 이 법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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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인권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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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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