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발의 ·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의 기본권 보장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 및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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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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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지역마다 다른 조례 수준을 맞추고,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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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형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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